퇴직금 컨설팅

퇴직금컨설팅

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전 및 과세 구조
퇴직소득의 수령 유형별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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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할 수 있으며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도 있다.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의 세무 비교

OPTION A

연금소득

연금수령 (IRP·퇴직연금)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감면)

수령액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 극대화

10년 이상 나눠 수령
당장 목돈 필요시 불편

연금수령 중 운용수익에
과세 이연 (과세 미룸)

연금소득제 적용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 1,500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금소득 포함 시 탈락 위험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 과세

사망 시 잔여 연금
상속 가능 (일부 상품)
노후 안정적 현금흐름

IRP 계좌 유지, 운용
수수료 발생 가능

VS

 
세금부담


퇴직금 규모


자금 활용


운용수익


종합과세
여부


건강보험


한도초과 수령

노후 안정성

비용·편의

OPTION B

퇴직소득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분류과세, 연분연승 적용)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도 함께 증가

즉시 목돈 확보
사업 · 투자 · 부채 상환 가능

수령 후 별도 운용 필요
이자 · 배당소득세 즉시 발생

분류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율 안정
(고소득자에게 유리)

일시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 영향 없음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세율 동일 적용

본인이 직접 관리 필요
수명 리스크 대비 불안정

별도 계좌 관리 불필요
단순 · 즉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