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컨설팅
퇴직금컨설팅
퇴직금의 연금계좌 이전 및 과세 구조
퇴직소득의 수령 유형별 과세 기준
| 구분 | 의료목적 인출 | 연금수령 | 연금외 수령 |
|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 연금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 퇴직소득 (분류과세) |
| 세액공제 X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 세액공제 O | 연금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 연금소득 종합과세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
| 운용수익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할 수 있으며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도 있다.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의 세무 비교
OPTION A
연금소득
연금수령 (IRP·퇴직연금)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감면)
수령액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 극대화
10년 이상 나눠 수령
당장 목돈 필요시 불편
연금수령 중 운용수익에
과세 이연 (과세 미룸)
연금소득제 적용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 1,500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금소득 포함 시 탈락 위험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 과세
사망 시 잔여 연금
상속 가능 (일부 상품)
노후 안정적 현금흐름
IRP 계좌 유지, 운용
수수료 발생 가능
수수료 발생 가능
VS
세금부담
퇴직금 규모
자금 활용
운용수익
종합과세
여부
건강보험
한도초과 수령
노후 안정성
비용·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