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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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O 01
세무기장/
신고대리
창업
취업
장부 작성
장부 작성
· 원천, 부가, 소득, 법인 등
연말정산
4대보험
전환
· 간이↔일반
· 개인↔법인
· 개인↔법인
STEO 02
과소·과다
· 무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STEO 03
납세자 권익보호
자료/조사/불복 대응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 법인/개인 (비)정기
· 자금출처
· 상속/증여
· 주식변동
· 자료상
· 자금출처
· 상속/증여
· 주식변동
· 자료상
조세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체납 소멸
· 법인 2차
고충민원
정보공개청구
STEO 04
부(富)의 이전
자산관리컨설팅
양도
상속/증여
가업승계
퇴직연금
보험
기장/신고대리
STEP 01
세무기장/
신고대리
창업
취업
장부 작성
장부 작성
· 원천, 부가, 소득, 법인 등
연말정산
4대보험
전환
· 간이↔일반
· 개인↔법인
· 개인↔법인
기장(장부기록)대리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세무 신고 대리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세 등 각종 세무 관련
신고서 작성/접수/납부서 발급/환급 신청/납세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대신 해드립니다.
신고서 작성/접수/납부서 발급/환급 신청/납세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대신 해드립니다.
세무컨설팅
사업 시작(사업자등록, 법인설립)부터
사업 진행(기장 및 신고대리)및 전환(간이↔일반 과세유형/개인↔법인 사업자) 등
전 과정에서 대표님 곁의 동반 조력자로
전 과정에서 대표님 곁의 동반 조력자로
★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의사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과세예고통지
STEP 02
과소·과다
· 무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대리
|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
| 신고자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 및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 및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 |
| 통상적 사유 | 1.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 1.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
| 후발적 사유 | 1. 불복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세무조사/조세불복
STEP 03
납세자 권익보호
자료/조사/불복 대응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 법인/개인 (비)정기
· 자금출처
· 상속/증여
· 주식변동
· 자료상
· 자금출처
· 상속/증여
· 주식변동
· 자료상
조세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체납 소멸
· 법인 2차
고충민원
정보공개청구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응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 절차 안내
상속·증여·양도
양도소득세 신고·조사 대리
STEP 04
부(富)의 이전
자산관리컨설팅
양도
상속/증여
가업승계
퇴직연금
보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증여세/상속세 신고·조사 대리
|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정의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 납세 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고 납부 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피상속인 : 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 :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